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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경 서울 강남구 C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무하는 E 사장 F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어서 나도 F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F에게 다시 너의 돈을 빌려 주어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연 24%의 높은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네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몇 개월 내로 바로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어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고,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원금을 몇 개월 이내에 바로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이메일조서

1. 각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1년∼4년)에 해당함. 편취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등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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