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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2』

1.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마포구 C빌딩 7층 대부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3일 후 5,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피고인 자신은 차용금을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전주(錢主)를 소개하고 전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도를 높인 후 채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주의 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소위 대환대출 알선영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피해자 E에게 전주 F을 소개하여 F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므로 2013. 10. 16. 피해자에게 해당 대출금이 지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F에게 빌린 돈과 수수료를 포함하여 8,96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고객관리를 위해 F에게 송금은 내가 할 것이니,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즉시 F에게 변제하여 피해자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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