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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임을 이용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를 2011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해 왔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력범행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남동생에게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취지의 심정을 토로함으로써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에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마을 주민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모두 지적장애 1급으로서 평소 생활함에 있어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피고인과 마을 주민들에게 쉽게 대항하기 어려웠고,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어려워서 2차 피해를 겪으면서도 불가피하게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아직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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