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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4. 2. 경까지 포항시 남구 D 새마을지도 자로 일하였고, 2014. 2. 경부터 는 D 이장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7. 무렵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펜 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D 새마을지도 자라고 소개하면서, “ 펜 션을 운영하려면 지하수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하수를 연결하려면 마을에 지하수 인 입 비를 내야 한다.

F 펜 션 현장 인근에 있는 변호사의 별장이 3채가 있는데, 그 변호사도 별장 1채 당 150만원의 지하수 인 입 비를 냈다.

지하수 인 입 비를 내는 것은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하수 인 입 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금원을 D 마을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마을에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펜 션 지하수 인 입 비 명목으로 2010. 8. 23.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 피해 자로부터 H 펜 션 지하수 인 입 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200만원만을 마을 공금으로 사용하여 위 금원 중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일자 불상 경 위 1. 항과 같은 F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 지하수를 쓰면 1년치 물세를 내야 한다.

물세를 내지 않으면 마을 주민들이 물을 끊는다.

물세 30만원을 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지하수 물세를 교부 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지하수 물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 금원을 D 마을을 위해 사용하거나 혹은 같은 마을에 전달할 의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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