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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6 2015가단33386
이주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천시 C리 소재 한센회원 49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이고, 소외 D은 피고 마을에 거주하였던 주민인데, D이 2009. 11. 5. 사망하자 D의 양자인 원고가 D을 상속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정석씨앤디(이하 ‘정석씨앤디’라 한다)로부터 피고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피고 및 주민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피고 마을 주민들에게 이주비 및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피고 마을의 주민들은 2007. 10. 10. 피고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단 이주와 피고 마을 및 주민들이 소유하는 부동산 매각 등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여 이주 계획, 매각 협의, 이주 보상금 수령 및 분배 등을 추진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주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E을, 이주추진위원회 위원으로 F, G, H, I를 선출하고, 이들에게 피고 마을이주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위임하였다. 라.

E, F, G, H, I는 2007. 10. 13. 정석씨앤디와 사이에 피고 마을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고, 주민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이주보상금을 총 150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마을 주민 이주에 관하여 피고 마을 주민 개개인과 정석씨앤디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앞서 피고 마을 이주 추진위원들과 정석씨앤디 사이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피고 마을 49명에게 이주비를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다.

2. 피고 마을 주민 소유 부동산을 평당 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입한다.

3. 피고 마을 주민 지상 건물 및 모든 부대시설의 보상금은 25억 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4. 피고 마을 주민 소유의 토지 약 14,000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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