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63,448,3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3. 12. 경까지 경주시 D 마을 이장을 맡아 위 마을을 대표하던 사람이고,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한다} 는 위 F 외 11 필지에서 석산개발을 하는 회사로, E에서 석산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하고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도로 마을 주민들이 2010년 경부터 약 1년 가량 시위를 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1. 5. 19. 경 E이 D 마을에 마을 발전기금으로 총 120,000,000원을 매년 15,000,000 원씩 나누어 8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과 D 마을 사이의 분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E을 상대로 협상에 나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31. 경 불상지에서 E의 부사장인 G로부터 시위를 중단하고 민원제기를 무마시켜 주면 개인적으로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1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3,448,3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마을 주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63,448,34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 별건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합의서 첨부, 참고인 L 전화 진술 녹음, 참고인 M 전화 진술 녹음, 도로 점용허가 확인, E 고용보험 내역, 참고인 N 전화 진술 녹음, 별건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