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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3 2016가합760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대여금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D에 대한 채석장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자,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4862호로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17.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41997호로 항소하면서 그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가 피고와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대여금채무 중 9,000만 원을 변제한 상태에서 피고가 당시 원고가 받고 있던 민ㆍ형사상 재판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및 합의금 등으로 4억 원을 원고에게 조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D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채무 1억 원도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계약은 양도목적채권의 부존재 및 소멸을 이유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5. 3. 12. 원고(위 사건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가 2010. 3. 1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9,000만 원 및 3억 원으로 된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점,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위 채권양도에 대해 수차례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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