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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나207511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7. 5. 8.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H과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 및 F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발생 1) H은 2009년 내지 2010년경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실제 교부금액은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 8,000만 원이었고, 이자율은 월 10%로 정하였다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또는 담보 명목으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M이 2010. 2. 1. H에게 수취인 M, 발행인 주식회사 K(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통칭하여 ‘K’라 한다

), 액면금 6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후 K는 H을 상대로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6233호),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1나38143호)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1. 7. 13. H과 사이에, H이 K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위 어음공정증서는 무효로 하며 더 이상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H은 K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H은 2011. 1. 14. 자신의 돈 2억 원과 I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하여 2011. 4. 14.까지 위 대여금 3억 원에 투자이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한 4억 5,000만 원을 H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은 F가 2011. 5. 31. 피고의 H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 중 2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대여금채무 중 H이 I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부분을 인수하였으며, 2012. 5.경 I에게 위 채무인수금 1억 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3 피고는 2011. 5.경 F와 사이에, F가 피고의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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