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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0 2015가합27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화성시 C 임야 1,2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매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갚겠다고 하여 2007. 1. 15.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및 정산금 등으로 돈을 주고 받은 적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 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좌에서 2007. 1. 15. 피고의 계좌로 합계 1억 9,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3,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9,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었다면서도 그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07.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6억 4,32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1. 8. 3. F, G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 하였으나, 원고는 2014. 10. 31. 무렵까지 피고에게 위 1억 9,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③ 또한 피고는 2005. 3. 20. 원고의 동생 D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원고가 전무이사로 자금을 담당하고 있던 E과 피고 소유의 부동산(화성시 H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17억 4,390만 원, 공사기간 2005. 3. 25.부터 2005. 10. 30.까지로 정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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