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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4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5남 1녀 중 장남이고, 피고는 차남이며, D은 3남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0. 5. 26. 2억 원, 2000. 11. 28.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피고에게 2000. 10. 27. 1억 원, 2000. 11. 28. 4,000만 원, 2001. 2. 28.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0년 초반까지 수십억 원의 잔고를 가진 재력가였는데, 피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2000. 3. 6. D을 통해 4억 원, 2000. 10.경 2억 원 합계 6억 원을 대여하여주었는데,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돈 중에서 합계 1억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억 9,000만 원(= 6억 원 - 1억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일시와 입금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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