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9.29 2017가단546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11.부터...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가 2016. 10. 11.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자신의 부담금인 3억 2,500만 원 중 9,000만 원은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1억 원은 원고와 피고가 별도의 D 부동산투자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산받기로 한 1억 원으로 대체하였으며, 나머지 1억 3,500만 원은 금융기관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그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1, 3, 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외 1인이 2016. 10. 11.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7.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0. 11. 4,000만 원, 2017. 1. 17. 5,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