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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68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포기로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 14:55경 서울시 용산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를 긴급한 범죄신고로 믿고 피고인의 신고전화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범죄신고 없이 횡설수설 하는 등 2014. 3. 3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범죄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찾지말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장난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범죄신고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신고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센터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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