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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5 2012노885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자 C의 원심 법정 진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이 개새끼야, 거지 같은 새끼야, E 빨갱이의 앞잡이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3. 10. 24.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그 증거의 요지에 "1. 증인 G, H의 각 당심 법정 진술,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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