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6. 16:17경 서울 성북구 C 상가 1층에 있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이에 뚫려져 있는 구멍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4.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10:0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2014.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7. 16: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