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52.80㎡를,
나. 피고 C, D은 별지...
이유
1. 피고 B,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 원고는 재건축조합이고 피고 B, E, F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인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각 점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G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H). (3)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52.80㎡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내지 도시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