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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1339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P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Q). (3)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2.12㎡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O 36.99㎡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1호 36.99㎡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층 69.11㎡를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D, E, F의 관련 주장취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위 (가), (나),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

(가) 서울시는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세입자에 관한 보상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5회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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