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피고 B, D, E, F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P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Q). (3)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02.12㎡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층 O 36.99㎡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 201호 36.99㎡를,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층 69.11㎡를 각 임차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D, E, F의 관련 주장취지가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나, 위 (가), (나),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
(가) 서울시는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세입자에 관한 보상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5회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