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지층...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C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D). (3)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서울시는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사전협의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5회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강제철거 예방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제출한 ‘사전협의체 운영계획’에 따른 5회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