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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3181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E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F로 고시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06㎡의,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층 82.09㎡의,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층 63.78㎡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 위 피고들은, 조합 총회에 사업시행계획안을 상정하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한 사항을 상정하여야 하나, 도시정비법 제41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사항 외의 나머지 사항을 누락한 채 상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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