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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045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지층 60.18㎡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F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G).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지층 60.18㎡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지층 96.25㎡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2층 74.81㎡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지층 146.25㎡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위 각 건물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1) 서울시는 법률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사전협의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5회까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강제철거 예방 등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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