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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21.03.10 2021노4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 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1조의 3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명령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 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 간 공개 ㆍ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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