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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2구27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스톨트 인베스트먼트 인코포레이티드(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외 3인)

피고

해운대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2. 23.

주문

피고가 1979. 1.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36,063,346원 및 동 방위세 금 5,304,605원의 부과처분, 동 원천제세 1976년도분 금 16,136,218원의 부과처분중 금 555,525원을 넘는 부분 및 동 원천제세 1977년도분 금 15,510,957원의 부과처분중 금586,63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갑제6,7호증의 각 3, 을제1호증의 1 내지 14, 을제2호증의 1 내지 13,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오크랜드 산 리안드로 스트리트 8451.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사업에의 투자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75. 12. 12. 소외 해운대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동 회사가 해운대 해안에 건설하기로 된 조선비취호텔의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동래구 우일동 373.에 주소를 둔 원고의 한국지점을 통하여 1976. 1977. 양개년도에 걸쳐 그 계약에 좇은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 바, 피고는 1979. 1. 5.자로 원고에 대하여 1979년도 수시분 법인세로서 1976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금 46,723,585원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 금 17,889,434원, 이에 무신고 가산세 금 5,366,830원, 무납부 가산세 금, 1,788,943원, 지급조서불이행가산세 금 1,009,319원, 불명자료가산세 금 2,991,092원등을 보탠 1976사업년도 법인세 금 29,045,618원과 1977사업년도 과세표준금액을 금 12,532,747원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 금 4,213,098원, 이에 무신고 가산세 금 1,263,929원, 무납부 가산세 금 421,309원, 지급조서불이행가산세 금, 1,119,392원등을 보탠 1977사업년도 법인세 금 7,017,728원의 합계 금 36,063,346원, 1979년도 수시분 방위세로서 위 1976사업년도 법인세 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방위세 금 3,577,886원, 이에 미납부가산세 금 715,577원을 보탠 1976사업년도 방위세 금 4,293,463원과 위 1977사업년도 법인세 본세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방위세 본세 금842,619원, 이에 미납부 가산세 금 168,523원을 보탠 1977사업년도 방위세 금 1,011,142원의 합계금 5,304,605원의 각 부과처분, 1979년도 수시분 원천제세로서 1976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금 33,643,997원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12,908,977원, 이에 소득세분 방위세 금 2,581,793원, 가산세 금 645,448원을 보탠 1976사업년도 원천제세 금 16,136,218원과 1977사업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금 37,313,072원으로 하여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12,468,115원, 이에 소득세분 방위세 금 2,419,437원, 가산세 금 623,405원을 보탠 1977사업년도 원천제세 금 15,510,957원의 합계금 31,647,175원의 부과처분을 각 한 사실, 위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원고로서 비치하여야 할 장부가 미비하고 기장이 부실하며 증빙서류 또난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용을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와 소외 해운대개발주식회사 사이의 위 감리계약에 있어 동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원고의 수입금액 1976년도 금 173,050,316원, 1977년도 금 46,417,585원에 소득표준율 27퍼센트를 각 적용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정하고 이에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해내는 이른 바 추계조사결정으로 한 사실, 위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산출된 각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각 방위세액을 결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비치한 손익계산서상의 급여 및 상여금 과목에 기재된 금액을 원고의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고의 한국지점으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위 원천제세를 부과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기장, 비치하였고, 또 그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등의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지 아니함에도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복식부기에 의거하여 매일매일의 수입지출 사항을 기장하고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 전표만 비치하였지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여 그 거래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치된 장부내용도 매일매일의 거래상황을 기장하지 아니하고 월합계를 기장하여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기장을 함으로써 거래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법인세법(1974. 12. 21. 법률 제2686호) 제33조 제4항 , 같은 법시행령(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법 제33조 제1항 , 제3항 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법 제33조 제4항 에 의하면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33조 제4항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면서 동 1호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하고 있는 바, 장부의 기장이 부실하고 증빙이 비치되지 아니하여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환송전 당심증인 김장우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을제1호증의 4,10,12, 을제2호증의 4, 11의 각 기재 부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7호증의 각 1 내지 6, 환송전 당심증인 김우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4호증의 1 내지 82, 갑제17호증의 1 내지 57, 갑제13,16,20,22,29,30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24, 갑제19호증의 1 내지 26, 갑제21호증의 1 내지 47, 갑제23호증의 1 내지 26, 갑제24,25,26호증의 각 1,2, 갑제28호증의 1 내지 3, 갑제3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위 증인 김우택, 환송전 당심증인 김혁, 김선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6. 1977. 양사업년도의 업무를 보고 원고의 한국지점을 폐쇄하면서 1978. 봄경 원고의 세무신고를 위하여 공인회계법인인 소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서울 사무소에 원고가 비치, 보관중인 회계관계 서류 및 장부를 맡기어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등의 정리, 법인세등의 신고사무를 위임하여 위 회계법인이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중이던 1978. 8.경 피고의 직원 소외 김장우, 정태인 등이 위 회계법인에 임하여 법인세 및 원천제세에 관한 세무자료를 조사한 사실, 당시 위 회계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회계관계서류 및 증빙은, 증거로서는 인건비에 대한 증빙 및 때때로 항목마다의 금액에 일치되는 증빙이 빠져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영수증 등의 증빙이 보관, 비치되어 있었고, 회계관계서류로서는 일체의 회계내용을 컴퓨터에 의하여 정리한 전산처리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이에 터 잡아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천제세대사표 등의 서류와 전산처리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총계정원장이 항목마다 월별로 기장, 비치되어 있어 당시 보조부는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의 각 서류 및 증빙에 비추어 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의 위 직원들은 원고와 소외 해운대개발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익금은 이내 산출해냈으나 원고의 비용을 산출하고자 함에 있어 총계정원장의 기재내용, 기타 서류 및 증빙만으로는 원고의 회계내용을 알 수 없고 피고 자체의 세무조사기간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필요하다면 즉시 보조부를 만들것이고 총계정원장도 일별로 기장하여 다시 작성하겠으며 인건비 관계비등의 증빙 또는 즉시 간추리도록 하겠다는 회계법인의 제의를 거절한 채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에 나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법인세부과에 있어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원고가 그의 세무관계사무를 전문회계법인에 맡기어 처리하고 있던 과정이었고 회계장부를 월별로 기장하였다 하여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바도 아니고 보조부는 회계내용의 이해를 돕는데 불과하여 반드시 이것을 작성, 비치하여야 할 것도 아닌데다가 인건비관계 등의 증빙은 소외 회계법인이 이를 간추리겠다고 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증빙이 없다하여 관계 항목의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별론으로 하고(피고는 법인세부과관계에 있어 원고가 지출한 인건비의 증빙이 없어 비용확정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한편 원천제세부과관계에 있어서는 원고가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천제세를 부과하였다) 이를 가지고 이내 나아가 회계내용 전부에 대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단정할 것은 못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한 이 사건 추계조사결정은 원고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한 원고의 1976. 1977. 양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 의한 위 1979년도 수시분법인세 본세 및 각 가산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등 소득은 그들이 원고법인의 한국지점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국외에 있는 원고법인(의 본사)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데도, 피고가 이를 원고법인의 한국지점으로부터 받은 갑종근로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원천제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든 갑제6,7호증의 각 3(각 손익계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증인 김우택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2호증의 1내지 103, 갑제15호증의 1 내지 104, 갑제30호증, 공성부분이 있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32호증의 각 기재, 같은증인 및 환송전 당심증인 김혁, 환송후 당심증인 최종성의 각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한국지점이 직접 원고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도리어 이들 증거에다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의 1976년도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급여, 상여금 항목의 금액 33,643,997원 중 금 4,228,535원(김종규 금 2,392,024원+정현택 금 1,357,414원+박춘진 금 479,097원=금 4,228,535원), 1977년도의 같은 금액 37,313,072원중 금 6,568,132원(김종규 금 2,804,770원+정현택 금 575,760원+박춘진 금 1,913,868원+김태익 금 1,273,734원=금 6,568,132원)은 원고의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부분이고, 그 나머지 금액(1976년 금 29,415,462원, 1977년 금 30,744,940원)은 원고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상여금 부분인데, 원고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위 급여, 상여금 부분은 원고의 한국지점이 동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원고의 본사가 송금수표로써 동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다만 본. 지점간의 내부적인 회계관계에서 원고의 한국지점의 비용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계상한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1976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 금 33,643,997원 중 금 29,415,462원 부분 및 1977년도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 금 37,313,072원 중 금 30,744,940원 부분은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의 을종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2조 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원천제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금액 중 원고의 내국인 근로자들의 소득 즉 1976년도 금 4,228,535원, 1977년도 금 6,568,132원을 각 과세표준금액으로 한 갑종근로소득세, 이에 터한 방위세, 가산세 등 원천제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 원천제세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 바, 원고의 내국인 근로자들의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한 갑종근로소득세등의 원천제세액은 별지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976년도 도합 금 555,525원, 1977년도 도합 금 586,63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9년 수시분 법인세 금 36,063,346원 및 동 방위세 금 5,304,605원의 부과처분, 동 원천제세 1976년도분 금 16,136,218원의 부과처분 중 금 555,525원을 넘는 부분 및 동 원천제세 1977년도분 금 15,510,957원의 부과처분 중 금 586,630원을 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3. 15.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별지생략(세액계산서, 1977년도 갑종근로소득세등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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