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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3.09.06 2012가합1044
유골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안동시는 2009. 4.경 ‘G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H외 1필지 지상 I마을 진입로에 'J길'(이하 '이 사건 길'이라 한다)을 조성하였다.

나. 이 사건 길 구간 내인 안동시 K에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존재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길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I마을 관리사무소장은 이 사건 분묘 앞에 "이 묘지의 연고가 있는 분은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분묘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을 세워놓았다.

다. 피고의 동생 L는 2009. 4.말경 이 사건 분묘를 개장(改葬)하였고, 피고는 2009. 4. 28. 안동시 M면사무소에 이 사건 분묘가 피고의 조모 N씨 분묘이고 개장되었음을 신고하였다. 라.

I마을관리사무소에서는 200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분묘 개장보상비로 3,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C 28세손으로서 C 24세손 D의 아내 E씨의 분묘인 이 사건 분묘의 연고권자임에도, O 후손인 피고가 자신의 선조의 분묘라고 안동시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보상금을 수령하여 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C 24세손 D의 처는 E씨로 족보에 따르면 그 묘소는 P유향(P酉向)으로 되어 있는 사실, ② O 23세손 Q의 처는 N씨로 족보에 따르면 그 묘소는 P의 건좌손향(乾坐巽向) 방향으로 삼합(三合) 형태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분묘의 방향이 유향(酉向)으로 건좌손향(乾坐巽向)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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