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3. 18:29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36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C 택시 앞에 다리를 들이밀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1. 13:34경 대전 동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1.항의 혐의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때마침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로 등록된 택시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E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 진술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ㆍ장소에서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2.항의 순경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