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53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2. 8. 00:1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C, D에게 동거남인 피해자 G을 좀 혼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때마침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고, D은 화분과 슬리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밟고,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8. 04:00경 동두천시 상패로 89에 있는 경기동두천경찰서 수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조사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열람 및 서명을 요구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I인 것처럼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64]
1. 2012. 1. 16. 상해 피고인은 2012. 1. 16. 16:00경 경기도 연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