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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5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34] 피고인은 2014. 1. 7. 01: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479]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양천경찰서에서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과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자신의 형 이름인 ‘E’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양천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폭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묻는 담당경찰관 F에게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범죄사실을 시인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E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347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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