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27.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피고 C,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D, E 및 G, H, I, J가 있다.
나. 망인은 1999. 6. 19.경 피고 C에게 그 소유인 목포시 K아파트 101동 409호(이하 ‘이 사건 K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고 1999. 6. 2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K아파트의 망인의 사망 당시 시세는 75,000,000원 상당이다.
다. 피고 C은 망인의 농협은행 통장에서 2013. 7. 8. 15,000,000원, 2013. 7. 15. 6,110,000원(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6,114,233원이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을 각 인출하였다. 라.
피고 C은 2013. 7. 15. 망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에서 47,000,000원을 인출하였다가, 2013. 8. 29. 망인의 병원비로 4,000,000원을, 2013. 12. 30. 망인의 장례비로 18,000,000원을 각 사용하였다.
마. 피고 C은 2014. 2.경 망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통장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바. 피고 E은 2014. 2.경 망인이 피고 E 명의로 가입하였던 적금을 해지하고 46,334,312원을 지급받았다.
사. 한편 원고 A는 2007. 9. 13. 망인으로부터 원고 A의 처인 L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아. 또한 원고 B는 2009. 3. 2. 망인으로부터 원고 B의 처인 M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자. 망인은 사망 당시 NH투자증권의 위탁계좌에 주식 등 합계 69,4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 내지 6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가 제8호증, 을가 제12 내지 14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살피건대, 유류분 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