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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4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방법으로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타 행이 체 거래 내역 조회 표

1. 거래 내역 (A 계좌), ARS 이용 내역 (A 계좌)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입 ㆍ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해 금 출금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KB 국민은행 안중 지점 CCTV 영상 녹화자료

1. 수사보고( 범행 일자에 A과 전화통화한 번호 특정),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금융계좌의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내역, ARS 이용 내역, 카드사용 내역, 수사보고( 국민은행 ARS 이용 내역 관련 전화 문의)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경제상태)

1. A 사용 휴대전화 (E) 발신지 통화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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