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8고단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대출 중개업체 직원이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의 자의 농협은행 계좌 (C)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총 2매를 퀵 서비스로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A 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