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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1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19:50분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 3,4 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구룡초교 방향에서 개포 3,4단지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돌케 하고, 다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5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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