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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3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 20:30경 대전 중구 E 소재 F기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65세)이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옆에서 말을 시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각 2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65세)와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선고유예(피고인 B: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진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10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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