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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241
상해
주문

1.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2014. 11. 5. 10:1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5. 오전 10:1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피해자 A(71세)과 피해자 B(여, 65세) 부부가 통로사용 문제로 피고인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할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턱을 손바닥으로 1회 올려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2014. 11. 5. 13:0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11. 5. 오후 1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6세)과 다투던 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이에 편철된 CCTV 영상(1번 파일)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이에 편철된 CCTV 영상(1번 파일),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번 파일’ 중, ① 첫 화면에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등을 보인 채 나타나는 여성이 피고인 C의 여동생이고, ② 위 여성이 옷 등을 잡아 끌어당기는 상대 여성이 피고인 B이다.

그리고 ③ 피고인 B가 옷을 잡고 있는 여성이 피고인 C으로서, 그 후 위 피고인은 웃옷을 벗어던진 다음 반팔티를 입은 채 그 안쪽에 있는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고, ④ 상가 안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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