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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15 2019고단10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이 은행에서 발행받은 액면가액 100만 원 권 수표를 피고인 A가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수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에 의해 분실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3.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A(63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65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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