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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정7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부터

2. 29.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016. 1. 25.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경기도 여주 시 가 남 읍 여주 남로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87km( 강릉 방향 )까지 약 10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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