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선사 사거리 방면에서 신 암중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63세) 이 운전하는 F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뒤 옆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61,17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