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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23 2017고단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백산면 백 산 교차로를 정읍 쪽에서 김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하여 정읍 이 평 쪽에서 용 계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Ⅱ 내장탑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전 북 부안군 백산면 백 산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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