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2. 4. 22:30 경 구미시 B 건물 206호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C’ 을 통해 연락한 D로부터 14만원의 화대를 받고, 이 중 9만원을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위 D와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4. 경부터 2016. 2. 28. 경까지 및 2016. 3. 29.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성매매 여성 E 등 5명을 고용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 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의 화대를 받아, 이 중 9만원에서 10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속칭 ‘ 출장식 성매매 ’를 영업으로 알선하고, 합계 164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E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A 영업장 부 사본
1. 출입국 현황 (E)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등, 피의자 E 체류자격 확인, A 업무용 휴대폰 문자 및 통화 내역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 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