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채팅 어 플인 ‘B’ 을 이용하여 서산시 일대에서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C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서산시 일대에서, 단기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러시아 국적인 C를 2016. 3. 9. 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B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 (E 대리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추징 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