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8. 28. 21:10 경까지 불상지에서 ‘B’, ‘C’, ‘D’ 이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에 성매매 관련 홍보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성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성매매 여성인 E, F를 데려가, 이들 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 매수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5.부터 같은 해
8. 28. 22:00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F를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F)
1. 디지털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업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추징금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인정한 수입액( 수사기록 148 쪽, 149 쪽) 중 검찰 구형에 따라 2,50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