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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7 2016고단2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포터Ⅱ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245번지 농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도로까지 C 에쿠스 차량을 약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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