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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1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출입금지시간인 09:00부터 22:00까지 이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5. 24. 23:40경 위 PC방에 청소년인 F(16세)를 출입시켜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7조,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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