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4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에 있는 D PC방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보호자와 동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22시 이후에 청소년을 PC방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 00:40경 위 PC방에 청소년인 E(17세)을 출입시켜 같은 날 01:10경까지 컴퓨터게임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자인서, 게임회원신청서, 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