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일반 PC방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09:00부터 22:00 외에는 18세미만의 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재학중인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0. 00:30경 위 PC방에서 청소년인 E고등학교 재학 중인 F(17세), G(17세), H(18세), I고등학교 재학중인 J(18세)등 4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제한시간인 22:00가 넘었음에도 PC방에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 G, H, J의 법정진술
1. F, G, H, J의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6. 30. 00:30경 피고인 운영 PC방에 입장한 F, G, H, J 중 1명의 신분증을 이 사건 이전에 확인하였는데, 1988년생이었으므로 이들이 청소년이 아니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피고인 운영 PC방에 입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고의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3. 6. 29.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인 22:00가 넘은 시간에 피고인 운영 PC방에 입장한 F, G, H, J 등 4명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17, 18세의 소년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청소년인 사실, ② 피고인이 위 4명의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의 보여 달라고 하자 J이 피고인에게 “예전에 신분증 조회를 해서 성인임을 확인하지 않았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