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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5.14 2015고정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D pc방에서 청소년인 E(16세)를 출입시켜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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