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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2.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6. 10. 16.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5. 17: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202호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2 층 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 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5. 17:21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어머니 명의 카드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 1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17:31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79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어머니 명의 카드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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