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26 2016고단18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0:15 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1-17 대일 맨션 주차장 앞 도로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 지금 아들이 올 테니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C의 머리를 한 대 때린 후, 양 손으로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 동 종 범행 전력,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등),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