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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고단34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14. 02:4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레이 승용차의 보닛을 휴대 전화기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휀 다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수리 비 합계 601,3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2:5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잠을 자 던 중, “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자, 화가 나 “ 야, 씨 발 놈들, 꺼져 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2 수지 척 측측 부인 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소견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손괴부분 합의됨. 벌금 초과 전력은 없음)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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