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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0 2017고단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40 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 받자 화가 나 “ 내가 왜 말을 해 줘야 되느냐,

너희 경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 났다 ”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 야, 씨방 놈 아, 너희 경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 났어,

알아, 이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유리한 정상( 자백, 경미한 폭력 범죄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 경 이후 각종 폭력 범죄에 다수 연루되었고 이 사건 역시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폭력 범죄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인 점, 미합의, 피해 회복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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