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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60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8.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G빌딩 204호, 2010. 5.경부터 같은해

9. 18.까지는 H빌딩 4층에 있는 I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자이고, 피고인 B는 법무사로서 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과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다루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I법무사 사무실 한쪽을 파티션으로 나누어 피고인 A에게 임대한 다음 그 대가로 매월 100~120만 원씩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2. 10.경 위 I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온 J을 상담한 다음 동인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 진술서, 경위서, 채권자의 주소, 채권자 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재산상황 세목별과세증명서, 집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인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0.경부터 2010.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77,400,000원을 교부받은 후 비송 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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