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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7노983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 주식회사는 E 15.0 프로그램을 E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권한에 기초하여 E 15.0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책과제 수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도면해석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이 다른 도면해석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라이센스 크랙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실행시키려고 하였으나, 그 실행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E 15.0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자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기술연구소 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3.경 위 A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에 피해자 D의 E 15.0 프로그램(기술적 보호장치가 해제된 이른바 '풀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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