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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4고정121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D빌딩에서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7. 29., 같은 해 10. 2., 같은 해 10. 17. 울산 남구 D빌딩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저작권자인 E의 F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각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1.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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